휴먼계정까지 풀면서 간만에 보배에 들어왔습니다.
보배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법인 차량이며, EGR 냉각기 리콜 이후 일어난 증상들입니다.
헤드실린더가 리콜이후 크랙이 발생이 되어 오일이 누유가 되어 가스켓 열기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이 되었으며 실린더 크랙부분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모든일이 리콜이후 일어난 일이며 헤드실린더가 소모품이라는게 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엔진열이 굉장하고 오일이 지나다니는 부품을 플라스틱 소재를 쓴다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차 수리이후 출고후 일주일만에 엔진에서 연기가 나 재입고를 하였고 무상재수리해줄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방열판으로 오일이 세어들어가서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그러면 재차 이런일이 일어날것을
공지를 하고 수리를 진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화재위험이 있다는것을 알고 출고를 시킨게 아닌가요?
차를 출고해달라고 애걸복걸 한것도 아닙니다.
법인 차량이라 급하게 운행이 필요한 차량도 아니었습니다.재수리가 필요한걸 알고 저희가 출고를 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혹시 헤드실린더가 다른차에도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전문가님들 알고 계신분들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다내고 차량은 이용하지도 못하고(렌트도 안됨) 보증기간이 끝이 난차량이라....
그리고 중요한건 5만 키로마다 헤드실린더를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원동성메카닉님들
좋습니다.헤드실린더 교환시기를 놓치면 또 방열판 부터 터버차져까지 다때고 작업을 해야 하는건가요?
소모품이니까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법인차량이고 제가 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그래도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창원동성모터스에서는 차량 결함은 아니라고 합니다.소모품이기 때문에...헤드실린더가 소모품이라합니다.
5만이 아니라 1만에도 변형이 올수 있겠지요?소모품이니까요?운전습관에 따라 변형이 올수 있겠죠?플라스틱이니까요?
미니컨트리맨 자동차 결함 및 부당 수리를 신고합니다.
등록번호 : 18소5529
차명 : 미니 쿠퍼 D 컨트리맨(디젤)
등록일 : 2014. 04. 24
주행거리 : 57,939 km
상기차량은 EGR냉각기 리콜 대상 차량으로 통지를 받고 2019.02.20.~21에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 출고 일주일 뒤인 2월27일 운행 중 엔진에서 흰색 연기가 다량 발생하여 정차하니 검은 연기가 발생되어 소방차가 출동 하였으나 초기 대응을 잘하여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을 창원소재 미니 공식딜러 인 동성모터스에 견인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원인은 엔진실린더헤드가 플라스틱소재로 만들어 졌으며 사용 중 열과 진동으로 금(crack)이 발생되어 그 사이로 엔진오일이 누유 되었고 누유 된 오일이 배기파이프에 떨어져 화재와 심한 연기가 발생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량이 보증기간인 3년 또는 10만km(당 차량은 4년 10개월 경과, 57,939km 주행) 중 3년이 경과되어 무상수리와 렌트카 비용 지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실린더헤드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사용 중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엔진실린더헤드가 소모품 이라는 것이 의문이며 앞으로도 50,000~60,000km 마다 엔진실린더헤드를 교체하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제품을 미니(BMW)에서 팔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고 후 7일 뒤인 3월6일 차량수리비 1,254,660원을 지불 후 차량을 출고하여 사용 중 3월14일 또 같은 현상인 운행 중 엔진에서 흰색 연기가 다량 발생하여 운행 중지하고 미니A/S 요원이 출동하여 임시 조치 후 공장에 입고하였으며, 이번 고장원인은 엔진 방열판 결함으로 이 또한 무상 정비는 되지 않으나 2차례 수리한 이유로 정상수리비 140만원을 할인하여 70만원으로하고 부품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수리는 15일 이상 경과되며 렌트카 제공은 불가하다는 동성모터스의 답변을 들었고, 13일 뒤인 4월26일 700,425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출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1차 화재 시 엔진실린더헤드 결함이 맞는다면 이것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판단되며, 2차 화재 시 엔진 방열판 결함이 맞는다면 1차 수리는 잘못된 고장 진단으로 인한 불필요 정비 행위로 이로 인한 1차수리비용은 환불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성모터스측은 1,2차 수리비를 모두 지불(2차시 일부 할인은 있었다고 함)하게하고 고객의 불편에 대한 배려는 없이 렌트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떤 원인이던 간에 주행거리가 6만km도 안되는 차량이 엔진에서 화재가 날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 제품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모든게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냉각기 리콜이후 일어난 일이며,엔진실린더 크랙부분도 명확히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엔진쪽에 열이 상당한데 실린더 덮개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변형이 되지 않나요?어떠한 충격으로 인한(사고)엔진쪽에 문제라면 고객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리콜이후 실린더에 크렉이 발생이 되어 오일이 누유가 되고 누유된 오일이 가스켓/방열판/터보로 스며들어 연기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과 기 지불된 차량수리비 환불 및 수리기간의 렌트카 비용 지불을 MINI코리아와 동성모터스에 요청합니다.
2019. 06. 13
분명히 얘기를 하였는데 그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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