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질문 드려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부터 최초 계약자(건설사)와 계약해서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한번의 계약을 연장 하였고 2017년쯤 건설사의 임대수익의 문제로
아파트를 일반 임대업자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새로바뀐 집주인(김xx) 과는 자동연장개념으로 거주를 하다
2018년도에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입니다.
문제는 그 후 현재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가 진행 됐습니다. 2018년 10월 경
채권자(xx농협)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4번의 유찰 후 법원에서 무잉여 경매로 인해 경매가 취소 됐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기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가능한가요?
올해 초 이직과 이사를 준비 중이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직 및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일을 진행 할려고 했더니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혼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의경매건을 토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 할까요?
(장래 이행의 소송? 이란것도 있는데 말이 어렵더라구요..)
2. 만약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면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해놓고 거주지를 바꿔도 상관 없습니까?
3. 1번이 선행되었을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4. 3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여유자금이 없다보니 이걸 혼자 해결해도 될지
법원에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은 인생살며 한번 경험할까 말까인데...제가 뭐 실수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꺼고...
산전수전 많은 일을 격으신 선배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전재산과 같은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혹시나 도움주실분이 정보가 필요하실꺼같아 경매번호 남겨봅니다.
2018타경9718 4번 물건 입니다. ( 문제가 된다면 이부분은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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