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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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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경차도감지덕지 16.12.28 15:44 답글 신고
    안된다는데 왜 저러는거지..
  • 레벨 소위 3 커난 16.12.28 15:44 답글 신고
    생각은 하는지 ...
  • 레벨 대장 스턴건 16.12.28 15:45 답글 신고
    아주 당연한 현상
  • 레벨 상사 2 거복이 16.12.28 15:45 답글 신고
    걍 일당 벌러 온 노인들로 보기엔 이미 늦음
  • 레벨 중령 2 군사지식 16.12.28 15:45 답글 신고
    저분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그냥 반인반신의 딸이 피를 이어받아서 그럴리없다고 현실부정하는거에 가까운거같네요
  • 레벨 소장 무달선수 16.12.28 15:45 답글 신고
    산송장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vpower 16.12.28 17:49 답글 신고
    사이다 원샷!
  • 레벨 소위 2 덕소가는길 16.12.28 15:50 답글 신고
    저 새끼는 태극기를 냅킨으로 쓰고 있네 .... 이것 참
  • 레벨 중위 1 corvette73 16.12.28 15:56 답글 신고
    저 영감들이 잘못한건 확실히 알겠는데... 취식 금지 구역에 음료수 자판기를 갖다놓는건...뭔가요?? 함정이라도 판건가??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16.12.28 16:36 답글 신고
    취식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음료수는 음식에 해당하지 않나봅니다.
    생각해보면 차이는 있지요.
    밥상펴놓고 밥먹는거랑. 캔음료 하나 마시는거랑 -_-;
  • 레벨 소위 3 오딘의창 16.12.28 16:09 답글 신고
    버러지
  • 레벨 대위 1 더페니스샵 16.12.28 16:20 답글 신고
    나라를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일종의 공무수행중이라는 망상에 빠진듯...
  • 레벨 중장 레이나즈 16.12.28 16:40 답글 신고
    똥싸는 기계로 태어나서 똥짓만 하다가 뒤지는구나
  • 레벨 소장 동연 16.12.28 16:40 답글 신고
    늙었다고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저렇게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됨.
  • 레벨 중장 아크뷰 16.12.28 16:47 답글 신고
    에휴...저딴게 무슨 애국보수라고...그냥 몇푼에 영혼을 파는 버러지같은 것들이지
  • 레벨 대령 1 사랑하면빨아 16.12.28 16:59 답글 신고
    늙은 구더기새끼들
  • 레벨 중사 2 뚜벅뚜벅이탈출 16.12.28 17:02 답글 신고
    늙은 해충
  • 레벨 대령 1 수박씨발라먹을 16.12.28 17:12 답글 신고
    자식세키들이 절라 자랑스럽겠다..틀딱충들...
  • 레벨 대위 1 무습운세상 16.12.28 17:16 답글 신고
    돈없는 빙시 꼰대들
    돈있는 꼰대들이 갑질한다고 지들도 저런걸로 갑질 하는거임 에혀~~
  • 레벨 중사 1 연날리기 16.12.28 17:27 답글 신고
    글을 대충보니 쓴분이나 노인네나 동급이네
    논네도 못배운게 보이지만 글 내용도 4가지 없긴 매 일반일세 지 애비 뻘들에게,,
  • 레벨 대장 l모범시민l 16.12.28 17:43 답글 신고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늙은이들
  • 레벨 하사 2 환상이지 16.12.28 18:11 답글 신고
    국기모독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105조). 모욕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며,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기란 국가를 상징하는 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기 이외의 휘장을 말한다. 국기 · 국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는 묻지 않는다. 본죄의 행위는 손상 · 제거 또는 오욕이다.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한다. 제거는 국기 · 국장 자체를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차폐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오욕이란 국가 ·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손상 · 제거 또는 오욕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를 요한다. 따라서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기 · 국 장모독죄 [國旗 · 國章冒瀆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레벨 소령 2 부단나 16.12.28 18:57 답글 신고
    그냥 짐승
  • 레벨 소위 2 청담동재입성 16.12.29 01:13 답글 신고
    보수 단체는 맞아요.. 돈 받는 단체
  • 레벨 대위 3 허이짜쿵 16.12.31 08:13 답글 신고
    그 보수가 그 보수가 아님.
    보수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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