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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개료에 대한 정보 게시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권리금 수수료는 잘 모르겠네요...생겼나???
이유를물어보니권리금수수료때문에그렇다네요 ㅜ
참 닭스럽습니다.
권리금처럼 지들이 만든
계산서발행도 가능하구요 법정 수수료정해져있지만
보통 0.9프로를 다줘야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깍아주는거죠...
몇십만원이나 돈백이면 0.9프로 다줘야 되는게 관례인것 같구요...(부동산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상가 매매가 잘안되는 낙후된 상권에는 수수료를 매도인이 다 물고 거래하는곳도 있구요...
상권이 좋아서 권리금이 많아도 거래가 활발한곳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요구하는곳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사 할사람이 대기하고 있는곳 같은데 말이죠..
특히 상가를 파는 입장 이라면요.
권리금 얼마인지요.?
보증금 월세는요?
상가는 주택과 다른 최고 0.9%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보증금5000+(월180만원*100)=5000만원+1억8천만원=2억3천.
2억3천*0.9%=2.070.000원이 상가에 대한 최고 중개수수료.
2.
중개보수(=중개수수료): 0.9% (최대) - 중개대상물 중개의 댓가
권리금수수료(=용역수수료): 권리금의 5~10%(관행)에서 사전 협의 결정 - 권리금중개의 댓가
# 중개보수 = [보증금+(월세*100)]*0.9%
상가 중개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법률로 정해짐)+권리금수수료(자율적 결정)
권리금이 있는 경우 실제 상가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와 권리금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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