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기업형 아이템거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아이템거래의 사업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가 오는 9월 17일부터 반기 1,200만원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이템거래 업체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20일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온라인게임의 사행화 방지 및 작업장 철폐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이른바 ‘기업형 아이템 거래’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문화부는 아이템거래 시장 전체를 감시 대상에 놓고,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형 작업장을 단속해, 그 결과를 사법부에 넘겨 법원에 최종 판결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형 작업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이 내용이 기업형 아이템거래에 대한 행정지침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즉,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되지만 아이템 거래 자체를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문화부가 기업형 아이템 거래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해당 행위를 ‘자동사냥’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의 온상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1조 2500억에 이르는 아이템 거래 시장 내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추산된다”라며 “즐거운 여가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게임이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해 아이템 획득 및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오토 프로그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오는 9월 17일부터 각 이용자의 매출 상한범위를 반기당 1,200만원으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오는 16일까지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9일부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자회원 가입 및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해 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를 거친 상태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기업형 아이템거래 금지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다고 과연 게임현질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이 못할꺼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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