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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사거리교차로 주변에는 수시로 노점트럭이 인도또는 도로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노점을 합니다.
노점차량 대부분은 차량번호판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고 노점을 하는데
번호판가림 단속대상이 되는지,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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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구대에 문의하니까 이동중인 차량이 아닌 정차차량(주차)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뭐가 옳은건지 궁금해서요...
푸드트럭도 주차칸에 넣고 장사하면모르것는디 길가에 대놓고 번호판가리고 장사하면
안될듯요
번호판가림 신고될듯합니다 ㅋㅋㅋ
문제는 번호판사진을 직접가서 찍으셔야...
저도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어서 단속요청 전화했는데, 지구대에서 단속대상 아니라고하니...답답합니다
경찰은 그런일에 관심없잖요
그냥 신고앱으로 신고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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