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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2.09.12 23:23 답글 신고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시배목보다는 여기가 더 많은 도움 받으실꺼에요..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23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일로 왔습니다 ㅜㅜ 아 머리가 다 아프네요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2.09.13 10:04 답글 신고
    사과잘하면 비용깍아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수상대방과실사고나서 상대방 사망이라면 잘죽엇다고 할사람이네 ㅋㅋ
  • 레벨 대위 3 2011달려 12.09.12 23:24 답글 신고
    대물은..물건이여야 하지않을까요? 그쪽보험사에서 순순히 해줄것 같지가 않은데..훔..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26 답글 신고
    아 시공업체가 창원에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뭐.... 설 경기에만 있으니 ㅜ.ㅜ
  • 레벨 대위 3 2011달려 12.09.12 23:28 답글 신고
    글쿤요..당연히..차주맘은 원상복귀가 원칙이조..ㅠ.ㅠ당연히 해줘야 하는게 맞을텐데
    사고낸사람에게 책임을 회피시킬것같아서여..ㅠ.ㅠ보험사의..꾀로..ㅠㅠ
  • 레벨 중위 3 섹신원정대 12.09.12 23:26 답글 신고
    가장중요한건 집앞에 주차하시는곳이 주차라인이있는곳인지 아님 그냥 주택가앞이라 불법주정차하시는건지 중요합니다.

    야간이라 주차선이없는경우에는 불법주정차 20% 과실물게되있습니다.
    타있는 사람이없었으므로 인피는 0 대인 접수는 0

    만약 주차선이 없다는 가정하에 8:2 나옵니다.
    주차구역이고 주차선안에있었으면 당연 10:0 입니다.

    유리막 재시공 당연히가능합니다.
    10:0이면 공업소에서 도색후 재시공받으시면됩니다.
    엘라스틱 초기받으실때 보증서같은거 필수지참하여야합니다.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2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주간이었습니다. 주차라인 없구요
    유리막이 아니라 엘라스틱이라고 뿌리는 고무스프레이로 도색한 차량입니다.
    시공업체는 서울/경기 밖에 없구요.. 제가 스프레이캔으로 뿌리기엔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글 올렸습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만 10만원입니다. 왓다갓다 20만원... 시간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저 2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손해를 볼순없으니.. ㅜㅜ
  • 레벨 중위 3 섹신원정대 12.09.12 23:30 답글 신고
    주간이면 10% 잡히겠네용..
  • 레벨 중위 3 섹신원정대 12.09.12 23:28 답글 신고
    8:2 일경우에는 인피가없으므로 공업소보다 저렴한 덴트집에서 도색을 하시던지

    공업소에서 처리후 2과실만큼 보험사에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추천하는 경우는 미수선처리가 제일 나을거같네요 공업사에서 견적제일크게
    뽑은후에 가해자 보험측에 견적팩스날려주면 과실20%만큼 제외한 80%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돈으로 덴트집가셔서 수리후 남은돈은 그냥 냠냠하시면되겠네요.
    수고하세용
  • 레벨 중위 3 섹신원정대 12.09.12 23:30 답글 신고
    제생각이지만 10:0 의 과실일경우 경기도에 가셔서 공업사입고후 거기서 바로 엘라스틱까지 시공받으신후 창원오시는게 나으시겠네요
    물론 그기간은 렌트해서타시는게 제일 좋은방법일거같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2.09.12 23:32 답글 신고
    섹시원정대님.. 주차 선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34 답글 신고
    주택가 였고 끝은 막힌 길입니다. 막힌길에서 한 5m 떨어진곳에 주차했구요 주차해도 커다란 트럭들도 쉽게 왓다갓다 할수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2.09.12 23:34 답글 신고
    황색실선및 점선이 없는곳이라면 무과실입니다.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38 답글 신고
    황색 실선 및 점선은 없습니다. 근데 현장출동하신 분이 과실 10%정도 잡힐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부딪혀야 되나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2.09.12 23:42 답글 신고
    많이들 잘못알고 계신 점중에 한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역..
    과실상계할때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10%~20% 과실을 줍니다..

    이 불법주정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 지방경찰청장이 정차 및 주차금지 지정한 도로
    * 주차 및 정차금지표시 : 황색실선

    도로교통법 제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터널안, 다리의 등
    - 지방경찰정장이 주차금지 지정한 도로
    * 주차금지표시 : 황색점선

    위 32조 및 33조에 해당되나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2.09.12 23:43 답글 신고
    보통 보험사에서 주차장 및 라인안에 주차 안하셨으니 불법주차 입니다 라고
    하는데 알아야 안당하죠...

    32조와 33조에 해당되는 곳이 불법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불법주차가 아니니 과실이 없다는거죠..
    보험 과실상계에도 분명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10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44 답글 신고
    해당 안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가지 만 더 질문드릴께요.. ㅜㅜ 저상황에서 제일 좋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쫌 어려운 질문이시면 괜찮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2.09.12 23:49 답글 신고
    저도 부산이라 서울까지 자주 왕래 하는데 기름값 상당하죠..
    가는데만 톨비까지 10만원정도 깨지죠..ㅎㅎ

    사고로 인한 파손은 보상해주지만 수리를 위한 손해는 보상안해줍니다..
    예로 견적서 및 진단서 등. 견적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안해주죠..

    마찬가지로 경기도까지 다녀오는 시간 및 유류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혹 보상과 직원이 협의하에 해줄수는 있으나..

    수리를 맡기고 렌트 안하고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 받아서 그나마 그거로 충당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맡기고 월요일에 찾는..
    일당 차량의 렌트비 30%
  • 레벨 하사 2 Neid 12.09.12 23:56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모냐고님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
  • 레벨 중령 1 헤르메스의기둥 12.09.13 00:55 답글 신고
    보험처리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다음 분~
  • 레벨 병장 스노매니아 12.09.13 01:51 답글 신고
    차량은 아시는 공업사에 수리하시고 엘라스틱은 처음 시공하신 업체문의하여 본인차량이 엘라스틱시공을 했다는 증명서와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측에 청구하시면 님 계좌로 시공비 입금됩니다 전체시공안되시는거아시죠 접촉부분만됩니다..
  • 레벨 병장 하지만현실은 12.09.13 01:52 답글 신고
    네 네 자 다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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