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차를 주차해둡니다.
차에 모자좀 가지러 갈려고 나갔는데 트럭이 후진을 하더라구요..
후진하더만 제차 조수석 휀다쪽을 꽉~~~~~~~~~ 쥐어 박더라구요...
아 진짜 승질나서 "뭐합니까 지금 빨리내려서 사과안하고" 소리쳤드니 내려서 사과하시더라구요
차에 심한 상처가 나듯 제 가슴에도 상처가 ㅜㅜ
여기서 질문...
엘라스틱 시공차량입니다.
현재 엘라스틱 시공업체는 경기지역 두군데 있으며, 일단 판금하고 원색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엘라스틱 시공을 해야되는데
제가 직접 스프레이 사서 뿌리기엔 얼룩이 질 가능성이 99% 라...
이럴 경우 판금 또는 교환 그리고 도색까지는 보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엘라스틱은 제가 시간내서 경기지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시공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경우 보상은 어케되나요... 제가 있는 지역은 창원입니다.
병장 네이드 죄송하지만 질문드립니다..
순수상대방과실사고나서 상대방 사망이라면 잘죽엇다고 할사람이네 ㅋㅋ
사고낸사람에게 책임을 회피시킬것같아서여..ㅠ.ㅠ보험사의..꾀로..ㅠㅠ
야간이라 주차선이없는경우에는 불법주정차 20% 과실물게되있습니다.
타있는 사람이없었으므로 인피는 0 대인 접수는 0
만약 주차선이 없다는 가정하에 8:2 나옵니다.
주차구역이고 주차선안에있었으면 당연 10:0 입니다.
유리막 재시공 당연히가능합니다.
10:0이면 공업소에서 도색후 재시공받으시면됩니다.
엘라스틱 초기받으실때 보증서같은거 필수지참하여야합니다.
주간이었습니다. 주차라인 없구요
유리막이 아니라 엘라스틱이라고 뿌리는 고무스프레이로 도색한 차량입니다.
시공업체는 서울/경기 밖에 없구요.. 제가 스프레이캔으로 뿌리기엔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글 올렸습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만 10만원입니다. 왓다갓다 20만원... 시간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저 2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손해를 볼순없으니.. ㅜㅜ
공업소에서 처리후 2과실만큼 보험사에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추천하는 경우는 미수선처리가 제일 나을거같네요 공업사에서 견적제일크게
뽑은후에 가해자 보험측에 견적팩스날려주면 과실20%만큼 제외한 80%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돈으로 덴트집가셔서 수리후 남은돈은 그냥 냠냠하시면되겠네요.
수고하세용
물론 그기간은 렌트해서타시는게 제일 좋은방법일거같네요
과실상계할때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10%~20% 과실을 줍니다..
이 불법주정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 지방경찰청장이 정차 및 주차금지 지정한 도로
* 주차 및 정차금지표시 : 황색실선
도로교통법 제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터널안, 다리의 등
- 지방경찰정장이 주차금지 지정한 도로
* 주차금지표시 : 황색점선
위 32조 및 33조에 해당되나요?
하는데 알아야 안당하죠...
32조와 33조에 해당되는 곳이 불법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불법주차가 아니니 과실이 없다는거죠..
보험 과실상계에도 분명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10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가는데만 톨비까지 10만원정도 깨지죠..ㅎㅎ
사고로 인한 파손은 보상해주지만 수리를 위한 손해는 보상안해줍니다..
예로 견적서 및 진단서 등. 견적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안해주죠..
마찬가지로 경기도까지 다녀오는 시간 및 유류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혹 보상과 직원이 협의하에 해줄수는 있으나..
수리를 맡기고 렌트 안하고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 받아서 그나마 그거로 충당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맡기고 월요일에 찾는..
일당 차량의 렌트비 30%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