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5월 엔카를 보던중 맘에 드는 C자동차가 있어서 통화후 저희집앞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A상사 대표였고 저희 집까지 C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후에 그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비 포함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사 상황은 판매자는 A상사 대표, 자동차등록증상 명의는 B상사 판매용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물어보니 세금문제로인해 아는 후배상사로 등록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이전이 안되어서 몇차례 연락하고 B상사 대표와도 통화하였지만 "기다려라 해결해줄테니"
였으며 저는 A상사 대표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A상사 대표는 저와 비슷한 사건 여러건으로 현재 구속중)
현재 B상사 대표가 2018.5월에 구입한 C자동차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유는 자신 모르게 서류 위조 및 판매를 동의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06월 B상사 대표와 최초 통화를 하였고 2018.11월까지 A상사 대표가 자신도 모르게 판매를 했다라는 언급은 없었으며 오히려 A상사 대표에게 계속적인 푸쉬를 해서 빠른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2018.11월에 직접만나서 이야기 도중 B상사 대표가 "그 차는 내 차가 아닌 A상사 대표 자동차이다, 명의만 빌려준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상사 대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C자동차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의 피해금은 아직 회수 못한 상황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강제이전 판결문이 있으면 제 앞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A, B상사가 위치한 시청 교통과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앞으로 강제이전이 가능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