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차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에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일단 차 사고는 동네 사거리( + 모양, 한쪽 - 는 도로가 아닌 그냥 골목) 였구요. 운전하시는 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구역이 아님) 유턴 시도하다가 뒤에서 오는 배달 오토바이랑 부딪힘 (왼쪽 휀다쪽을 오토바이가 뒤에서 받음)
그분이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오토바이는 뽑은지 얼마 안된거라 다 망가져서 교체비용 400만원 +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비용 이렇게 든다하네요.
여기서 이상한게..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험료 오르는거 똑같으니 그분쪽에서 너무 신경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분이 헬멧을 안쓰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헬멧 안쓴걸로 더 다칠수 있지 않나요? 대인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두는게 맞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추정으로 헬멧 안쓰고 막 달려온거 같은데.. 문제는 제 지인쪽 차가 불법 유턴이라 ....)
질문 요약하면.
1. 대물사고 얼마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똑같으니 신경쓰지 말라는게 맞는지..
2.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분 헬멧안쓰고 운전 상태였는데.. 이런거 아무 상관 없는게 맞는지..(예를들면 헬멧 안써서 더 다쳐서 비용이 더 나온다 .. 그래서 감안해서 좀 비용 적게 물어준다..)
3. 그리고 자꾸 제 지인쪽 보험사에서는 계속 무조건 지인 잘못이니 막 물어주라는 식인데.. 그냥 하라는 데로 하는게 맞는지..(물론 잘못했지만.. 의문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잘 몰라서 제가 이상하게 질문 했다면 미리 사과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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