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아직 잘 몰라서ㅠㅠㅠ)
사고났을 때 대물의 경우 과실에 따라 서로 물어주게 되어 있는거는 알겠는데...
대인의 경우 100%가 아닌 쌍방으로 과실이 걸린경우
병원 치료비는 서로 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 서로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에게 대인합의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가해자만 피해자에게 대인합의금을 주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전,, 가해자인데... 합의 안봤습니다...
(상대방의 억지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그랬더만 벌금이 째께 더 나오더만요....
경찰도 그러대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벌금의 금액에 영향을 끼친다고,,,
뭐,,
그랬다고요...ㅋ
합의를 안 보셨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대물의 경우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차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구요...
대인은 피해자가 직접 치료를 받은 후 가해자님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도 가능 합니당...
피해자는 합의금까지 나오지만 가해자는 치료비만 나올 뿐 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당...
물론 전 가해자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확인은 해본 적이 없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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