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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Boracay 12.09.19 16:00 답글 신고
    대인의경우...차량과 같습니다...만약 후미추돌이라면..100% 님보험사에서 전액을 보상해주구요..그것이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 까고 지급을 합니다..
  • 레벨 소령 3 오메가골드 12.09.19 16:00 답글 신고
    그건 잘..모르겠고요...
    전,, 가해자인데... 합의 안봤습니다...
    (상대방의 억지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그랬더만 벌금이 째께 더 나오더만요....
    경찰도 그러대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벌금의 금액에 영향을 끼친다고,,,
    뭐,,
    그랬다고요...ㅋ
  • 레벨 대령 3 셔틀곰 12.09.19 16:26 답글 신고
    일단 대인인지 대물인지 잘 모르겠지만용...

    합의를 안 보셨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대물의 경우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차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구요...

    대인은 피해자가 직접 치료를 받은 후 가해자님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도 가능 합니당...
  • 레벨 대령 3 셔틀곰 12.09.19 16:28 답글 신고
    그렇게 되면 모옵시 피곤해 집니당...ㅜ.ㅜ
  • 레벨 대령 3 셔틀곰 12.09.19 17:21 답글 신고
    다른 분들의 답변이 없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쓰자면요...

    피해자는 합의금까지 나오지만 가해자는 치료비만 나올 뿐 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당...

    물론 전 가해자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확인은 해본 적이 없네용..
  • 레벨 중사 1 P800 12.09.19 19:28 답글 신고
    A와 B가 사고난 경우(쌍방과실)..A쪽 보험사에서 B쪽 대인처리..B쪽 보험사에서 A쪽 대인처리..치료비는 서로 100% 지급됩니다..다만 합의금에서 과실의 영향을 받습니다..원하시면 댓글 연속으로 10개정도 달아서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귀찮은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치료는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합의금은 과실 많은 쪽이 적게 받습니다..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인 티코가 가해자인 부가티에게 결론적으로 더 많이 물어주게 되는 것처럼..대인처리도 그런 경우가 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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