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는 자꾸 사고 질문만 드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사고만 내고 다니는것 같네요;;
사고 경위입니다.
왕복 5차로 정도되는 큰 도로이구요
4차로까지는 직진방향 5차로는 고가 진입로 입니다.
고가 진입로와 직진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10M~20M 정도 있습니다.
저는 5차로 고가 진입이구요 상대방차량은 안전지대를 넘어와서
제 차량 운전석라인 뒷범퍼 와 브레이크등 파손이구요
상대방차량은 우측휀다 파손입니다
두차량모두 블랙박스 없는 상태이구요
사고후 사진촬영시
제 차량은 문제될건 없는거 같고 상대방차량이 안전지대라인에 뒷바퀴가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차량이 과실인정하고 저도 차량수리비만 견적해서 합의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견적이 엄청 나오네요;;; 자잘자잘하게 쭈우욱~ 긁혀가지고
수리비 청구는 하겠지만..........
이런경우 과실 부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배째고 보험처리하자고 할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 못하겠다면........ 목잡고 대인접수하라카면 그리 해줄겁니다..... ㅡㅡ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으시 위 사고는 100% 가해자 과실로 보입니다.
[판결문 요지]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고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
고로 피해자차량은 과실이 적용이 없다.
보험처리하자니깐.. 몇군대 전화해 보고 막말해서 미안하다고
급 사과 하더라구요.. 공업사 들어가보고 견적넣고 전화달라고 하던데
예전에 멈춰있던차 옆에서 박아놓고 법대로 하자는 아줌마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__*)
안전지대는 말그대로 안전지대라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중앙선부터 1차선~5차선입니다.상대방이 안전지대 가로질러서 운전석쪽 을 박으셧다고하니 1차선인거같네요. 안전지대 넘은 상대방 잘못이고요 과실 100 은 안나옵니다
8:2~ 9:1 정도 나오시겠네요.
위에분말처럼 원만히 해결하시구요 윗분말대로 대인없이 대물 100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심 되실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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