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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보배내림 12.09.21 19:57 답글 신고
    일단 사고가 났을때 욕드립부터 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정작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무조건 우기는 스타일...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방법을 취하세여.
    그럼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 레벨 대위 1 tuscanieli 12.09.21 20:00 답글 신고
    또라이만나셨네요 증거도있으니 걍 보험처리하시고 병원도가세요
  • 레벨 중사 1 company 12.09.21 20:56 답글 신고
    이런것은 가르쳐주면 안되는데 제가 당했던건데 택시랑 밖아서 내가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속도는 5키로 미만 출발할려는 찰라 쾅했던 사고 근데 택시기사 병원가서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일도못하겠고 미치겠다고 해서 3주 나왔네요...
    이런 우라질 나도 병원 갈건데...
  • 레벨 대위 3 익스클루시프 12.09.21 22:07 답글 신고
    이럴땐 경찰서 신고하세요 경찰서 신고하셔서 가해자 피해자 가려줍니다.
    100% 나올거 같은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셧구요 그분 홈페이지(스스로닷컴)
    가도 이거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측면 후방에서 때리 박는건 주행중이라도 100% 라고

    그닌까 보험사 개소리하면 소송하자하고 한문철 변호사님 자문으로 100% 나온다고
    확답 받았다고하세요 바로 깨갱할듯

    경찰서가셔서 아프신대 있냐고 물어봅니다.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입원해요

    대인처리 접수되게
    대인 접수되면 보험 할증 확 오릅니다.
  • 레벨 중사 3 비접촉 12.09.21 22:14 답글 신고
    대인 직접청구 가능합니다.
    병원 가셔서 교통사고내용 및 아픈부위 말씀하시고 진료 및 치료 받으시고 치료비 본인이 직접 내시고 영수증 및 진단서 발부 받으셔서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우선권에 따라 무조건 처리 해 줍니다.
  • 레벨 원사 3 낭만햄스터 12.09.22 02:23 답글 신고
    자동차 공업사 말고 사업소로 집어 넣고 병원 기간에도 렌트 받으시고 병원 입원 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 발생은 가해자가 보험 처리 승인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 모르시면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조사후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이건 법률에 나와 있어요.
  • 레벨 병장 춤추는드라이버 12.09.22 18:40 답글 신고
    그 병신은 지가 잘못했다고 서명까지 해놓고 괜히 욕짓거리네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렌트에 인사에 ㅉㅉㅉ
    보험료 쭉쭉 올라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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