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배째라식이라 어떻게해야할지몰라
질문좀드릴깨요
근무는18년5월4일부터 19년5월19일까지했습니다
개인식당이구요 하루12시간 월3회휴무엿고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 같은건 쓰지않았습니다
사장이 배째라식이유는
제가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5월초이야기가된상황이었고
19일날 휴무관련으로 언쟁이있어서 20일 월요일부터
무단결근을해서 이유입니다
사장이 18년12월에 가게에일하는동생앞으로 명의변경을하고
다른사업장도 와이프명의로 추가확장을했는데요
중요한것은 아직도 사장이 관리를한다는것입니다
이런이유를들어 사장이노동부에 문의를해보니 18년12월에
법적으로장사를접었으니 저한테는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어되된다
라는말을들었답니다 그러나 다시일할생각이있으면
그때다시이야기하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요기서 중요한게 퇴직금같은게중요한게 아니고
명의변경이유가 세금을덜내기위함인지 그러하면 처벌이 어떠한지가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아는것이 없어 신고하고싶어도
어떻게대처를해야할지몰라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형님들조언좀부탁드립니다ㅠㅠ
-> 고용노동부 민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2)사업자 명의 변경 이유가 고의적 탈세의 목적이 있다고 개인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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