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로주행 시험입니다 한번 이미 떨어져서 너무긴장되네요 떨리고
교차로 우회전할때 첫번째 횡단보도 바로 뒤 정지선에 서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차량신호가 녹색입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에 한번 일시정지 하고
우회전 해야하나요?아니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나요?
( 도로주행 시험)
차량신호가 적색입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좌우살피고 우회전 들어가나요? ( 보행자신호 적색일때 )
아니면 차량신호 녹색 들어올때까지 우회전 차선에서 기다리나요?
알려주세요ㅠㅠ
교차로(동시보행)는 보행자신호 끝나고 우회전으로
알고있음
*차량 신호등(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차량 신호등(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조항 및 내용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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