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주가 대인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
직접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가서 사고접수를 했는데.. 경찰이 하는말이
10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소환은 할수 없고
출두 최장기간은 두달이라 합니다
제쪽에서 준비해야할게
경찰서주는 사고 과실 확인서와
제가 병원에서 진단서만 끊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대인사고 접수되면 병원다닐 동안 보험사에서 계속 합의 보자고 전화하는건 아는데
이건 뭐.. 제가 두달동안 병원 다닐거는 아닌거 같고..
이럴경우 대인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 되나요??
일단 정확한거는 님 보험회서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듯 하네요.....
상대편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상대방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 과실이 아닌이상 보험료 할증은.. 무조건이라네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의사와 무관하게 대인 접수가 될 것이며
보험사에서 이마저 거절한다면 금용감독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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