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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돈암동xg 12.09.25 12:04 답글 신고
    보통 이럴때는 자기차보험으로 처리를 한후 내가들은 보험에서 그쪽에 구상권청구하지 않나요??
    일단 정확한거는 님 보험회서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듯 하네요.....
  • 레벨 상병 heesuna 12.09.25 12:10 답글 신고
    좀 알아보니.. 상해보험이라고 하던데.. 우리보험사 쪽에서 치료비+합의금 전부 먼저 저한테 처리해준다음
    상대편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상대방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 과실이 아닌이상 보험료 할증은.. 무조건이라네요
  • 레벨 상사 3 블랙毒 12.09.25 14:16 답글 신고
    치료가 필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서 가해차량 보험사에게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의사와 무관하게 대인 접수가 될 것이며

    보험사에서 이마저 거절한다면 금용감독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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