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차주(빨간색)/상대방 차주(파란색)
안녕하세요 성신여대입구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1차선 상대방 차는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에 있다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거리 넘어서 1, 2차선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신호가 바뀐 후 저는 1차선에서 유도선을 따라 1차선으로 진입 중
상대방 차량이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상대방 차량이 제 차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 차 오른쪽 범퍼와 휀다가 긁혔고
상대방 차량은 운전석 쪽 뒷문부터 뒤 휀다까지 긁혔습니다.
출발한지 5m 정도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치는
사거리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인없이 10:0 만들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p.s 상대방 차주는 술을 먹었으나 훈방수치였네요..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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