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중복글이라서 죄송합니다 ( _ _)
형님들 조언이 필요해서 한번더 글을올립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없다는점 양해를부탁드립니다..(사고 위치는 바로 저기 BMW가 서있는 위치입니다) BMW는아무관련없습니다
제가 사고난것이 아니라 9월3일경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저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상대는 개인택시공제입니다.
사고 위치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탐&탐스 앞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리점을 하시기때문에 차종은 봉고3 탑차입니다.
물건납품을위하여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납품 후 나오시는길에
택시가 저희아버지차 후미를 그냥 박았습니다. 물론 그냥박은게아니라 택시가 저희아버지 차 뒤에 세우고 손님을 내려주고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후 저희 아버지 차 뒤를 박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고내용입니다.
지금 택시에서는 차는 100% 수리해주겠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위반이기때문에 대인보상 10%는 청구하겠다.
그러므로 53000원 가량의 돈을 입금시키라고합니다.
저희차는 외관은 사고난 티가나지만 차가 1대밖에없고, 수리를 맡길시 영업을 못하기때문에 수리도안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저희와같은 영업차량이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불쌍하다고,
가해자가 되서 다 물어주게생겼다고 수리도안하셨습니다.
물론 대인과 대물은 틀리다는건압니다. 대인쪽으로 저희는 차 수리도 일부러안했고 그냥 10% (5만원가량) 택시에서 부담하고
끝내자라고했지만 송금안할시 소송건다네요
그래서 방금 송금하고 저희 보험쪽에 저희 차 수리다하고 수리 기간동안 탑차 렌트한다고 말했습니다.
5만원이 아까워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택시공제쪽이 하두 괴씸해서 이러는겁니다
형님들 이럴땐 어떻게해야됩니까?
두서없이 글을썻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_ _)
다만 과실비율은 보험사들의 편의 사항들입니다.
대물 수리넣으시면 렌트하시면 되고, 그럼 정신좀 차릴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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