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현재 산재 적용 받고 있는 환자 입니다.(입원은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제가 산재를 적용 받으며 느끼는 산재의 비춰진 부당함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 상시인원 20명도 안되는 작은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천안과 대전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다 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및 공장 임대계약 종료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통합 이전을 2019년 5월 20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회사이전 전문업체에 대행을 맡길수가 없는터라 저와 시급직 직원이 1.2톤 납품 차량으로 천안 회사와 대전을 오가며 짐을 수시로 옮기고 이 후엔 혼자서 대전에서 이전하는 다른 곳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 하던 중 5월 24일 차에서 철재렉을
하차 하던 중 무릎이 뒤틀려 부상을 입었고 25일과 26일 쉬면서 괜찮아지다 27일부터 다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29일 최초 동네 정형외과를
방문하니 X-RAY 촬영 이후 골절이나 퇴행성의 진단이 발견 안되자 동작 검사를 통한 연골판 손상이 의심 간다며
물리 치료를 받으며 소염제와 진통제 처방 해 줄테니 지켜보자며 다만 무릎 사용은 자제 하라고 하더군요.그렇게 병원을 다녀온 직후 사업주에게 결과를 얘기 하였으나 전 병원을 다녀온 당일도 계단을 오르 내리며 이삿짐을 날랐고
병원에 다녀온다고만 하면 얼굴 붉히는 사업주로 인해 혹여 부당처우를 받지 않을까 싶어 진통제만 먹으며 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다녀 왔습니다.
그러다 부상 부위의 경과가 없어 상급 병원인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MRI를 찍는게 나을 듯 싶다하여 당일 상급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었고 결과는 무릎 염좌로 진단 되었습니다.이 때가 6월 24일 이였고 이 전까지도 이삿짐 및 생산 현장 SET UP등으로 무릎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그러다 무릎 관절 사이에 무언가가 압박 되어
통증을 심하게 유발 하기 시작하다 그 빈번도가 조금 씩 늘어나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법적 보호 아래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여 7월 29일 승인일까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만 먹고 별다른 치료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사업장이 작은 관계로 제가하는 업무를 대신 할 관리자가 없습니다.전 생산관리와 생산,자재,외주,구매,납품관리를 통틀어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후 산재승인 사실을 사측에 통보하고 요양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선 8월 3일로 치료 기한을 승인 하였고 다시금 한달 기한으로 연장 신청 하였으나
결국 8월 17일로 단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을하다 산재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회사 측에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게하고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 측에서 사고 조사나 근로자 인터뷰도 없이 일을 처리하는 이 행정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보험 정책이 맞나 싶습니다.
또한 산재 보험은 승인이 난 이 후는 보험 적용이 건강보험과 같아 일부는 비보험 급여라 저같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사비로 지불 해야하고 사측은 사비로 낸 의료비를 안줘도 법적 책임이 없다 합니다.
사고 부위는 계속 아픈데 산재 종결 일자는 다가오고
이 상태로 다시 업무 복귀하면 무릎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더 심각해 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라도 젊어야 이직을 고민이라도 할 것이데
그러지도 못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저만 보고 사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함 마음 뿐 입니다.
답답해서 잠 안오는 늦은 시간에 두서 없이 올려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회원님들께선 부디
업무 종사 하시면서 다치시는 일 없으시길 기원 하겠습니다.부디 가정과 건강에 행복과 편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보더라도 힘 내세요
사람 몸 한번 다치면 회복이 안되는데
살짝 삐끗했을때 올바르게 쉬었다면 아무문제 없었을수도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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