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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634345 19.04.26 03:35 답글 신고
    딜러말이 맞겠지 횽아 중간생략등기하겠다는건데 그러면 이벤트 취소당할듯 ㅇㅇ
    와 근데 dn8경품이 있나????
  • 레벨 중령 3 벨썬 19.04.26 11:48 답글 신고
    새롭게 알아갑니다 홈쇼핑 추첨에서 당첨되셨다고 들은거 같아요
  • 레벨 중사 2 부산중고차장수 19.04.26 05:10 답글 신고
    네 무조건 경품받으신분 이름이전하고 중고 상사로 이전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3 벨썬 19.04.26 11:49 답글 신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품 받으신 분 이름 거치지 않고선 방법이 없을까요?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9.04.26 07:06 답글 신고
    경품이면 계약내용따라 다른데
    차뽑을때 바로 사람구해서 그사람 이름으로 뽑는방법이 있습네다.
    단 이런경우 제세공과금부터 요래조래 비용계산 잘해야되요~ 안그럼 안팔림 ㅋ
  • 레벨 중령 3 벨썬 19.04.26 11: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19.04.26 07:15 답글 신고
    이벤트마다약간 다른데요 이벤트 당첨 후..
    당첨자에게 고지한후 제세공과금 입금 받고 확인 후 이벤트회사에서 차량 주문 넣고 출고받는 경우가 있고,
    이벤트 회사에서 기출고 후 회사명의로 가지고 있다 제세공과금 받고 이전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후자가 많았으나 요즘은 전자가 많습니다..

    글로만 보면 전자인데. 이경우 제세공과금 납부후 주문 들어가서 당첨자 명의로 출고받은뒤 중고차 업자나 영맨에게 부탁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벨썬 19.04.26 11: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당첨자 명의로 출고는 하되 등록하기 전에 판매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 레벨 소장 털수선 19.04.26 07:53 답글 신고
    당첨되도 난리네
    제세금걍 내고 팔아도 몇천 이득인데
  • 레벨 중령 3 벨썬 19.04.26 11:53 답글 신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당첨자분이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하시는 상황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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