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특검연장법 상정 놓고 법사위 결국 파행
기사입력 2017-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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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상보)靑파견검사 2년 임용금지·몰래변론 금지법 등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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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7.2.17/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 연장법안 상정여부를 놓고 갈등 끝에 결국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 파견 검사의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어 가정폭력방지 특례법 개정안 등 78건의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 연장법안 상정을 주장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김영재 등 비선의 의료 농단은 제대로 수사도 안됐고 SK 롯데 CJ등 기업 수사 다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검 연장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검이 석달째 수사 중인데 그만하면 됐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도 없이 법사위 상정해서 그냥 두드려서 통과시켜 본회의 넘기자는 것은 법사위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상 상정에 반대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 연장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위원장은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을 가져와라. 그러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정시키겠다"며 "아니면 원내대표에게 얘기해 정치력을 발휘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표를 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검사의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표를 냈을 경우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편법이 계속돼 왔다.
조세포탈 등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 변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원회가 '몰래 변론' 적발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새끼들은 잘못된 일을 덥자는 거냐?? 잘못된 일을 수사하는 거면
끝날때까지 하는거지..무슨.. 새누리 이 개 잡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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