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책임자 이분 글은 현 상황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단순한 스침을 반박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한 부딪힘과 오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잘보십시요.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단순한 스침과 단순한 부딪힘의 차이를.. 최고책임자 이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건 저만 그런가요?
@JamesDe6n 저 지인분이 증인선다면서요 그러면 저 증인이 뭘 갖고있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봐야죠? 제가 보기엔 둘 다 아니고 피고인분께 도움이 안되는거에요. 만약 증인이 부딪힘 있었다 인정하면 거기서 또 다시 출발이에요 ㅡ.ㅡ
저 지인이 진정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증언하려면요 부딪힘 이런 단어 빼고 얘기해야됩니다..
그 상황에서 손이 그만큼 닿지도 않는다고 하던가요.. 비상식적이었다는건 또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느낌으로요? 판결은 논리로 하는거에요.
재판관의 논리를 깨야 판결이 뒤집히던가 하죠.
지인 중 누구도 손을 보지 못했고 cctv에도 안찍혔어요. 지인도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다라는거잖아요? 뭘 보고 믿으라는건가요??
말씀 해 보세요.
무개념판독기님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요.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려면 경찰진술을 번복해야되는데.. 아까 최고책임자 이분 글 최초로 올라온거 보고 낚였습니다.
판결문 꼬라지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해자분을 옹호하는데..물론 사건당시에 가해자분이 부딪힘을 인정 안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지금 저상태로 증언한다면 피고인을 엿맥이는 결과가 나오는거죠. 제 글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동영상.. 말이다 ... 판사보고 판단한 동영상을 난 보고 싶어............. 폰카로 다시 촬영한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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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분도 손을 정확하게 보시거나 아시는것도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 있던분인걸요?
손은 안보였다 하시고 부딪힘이 있었다는게 이 글의 쟁점이겠네요..
저 지인이 진정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증언하려면요 부딪힘 이런 단어 빼고 얘기해야됩니다..
그 상황에서 손이 그만큼 닿지도 않는다고 하던가요.. 비상식적이었다는건 또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느낌으로요? 판결은 논리로 하는거에요.
재판관의 논리를 깨야 판결이 뒤집히던가 하죠.
지인 중 누구도 손을 보지 못했고 cctv에도 안찍혔어요. 지인도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다라는거잖아요? 뭘 보고 믿으라는건가요??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저 글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지인 역시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라고 하잖아요. 지금 피고인이 정확한 증거없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도 인정하시면 되겠네요.
판결문 꼬라지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해자분을 옹호하는데..물론 사건당시에 가해자분이 부딪힘을 인정 안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지금 저상태로 증언한다면 피고인을 엿맥이는 결과가 나오는거죠. 제 글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동영상을 보시면 사건 발생하기 몇초전 그 피해자라는 여성분은 좁은 길에 남성분 서있는데 몸으로 밀치듯이 치고 지나갑니다.
만약 그남성분이 똑같이 어떤 여자가 뒤에서 치고 가면서 내 몸을 건드려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고소 하면 똑같은 판결이 나올런지.
증거도 없이 한사람 주장만으로 그것도
실형을 주나요?
이건말이 안됩니다. 말이안되요
동영상.. 말이다 ... 판사보고 판단한 동영상을 난 보고 싶어............. 폰카로 다시 촬영한거 말고...
동영상.. 말이다 ... 판사보고 판단한 동영상을 난 보고 싶어............. 폰카로 다시 촬영한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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