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 손해금은 1대 차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로 구입한 차라도 차량 출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사고가 나서 시세하락 손해금을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고가 나면(시세하락 손해금 신청 가능 기간내)
그때도 다시 시세하락 손해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시세하락 손해금은 1대 차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로 구입한 차라도 차량 출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사고가 나서 시세하락 손해금을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고가 나면(시세하락 손해금 신청 가능 기간내)
그때도 다시 시세하락 손해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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