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있길래, 다음과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소방법을 거론해서인지 소방서로 배정이 됐나 봅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저 차는 없었다는군요.
나 : 아니 신고한게 이틀전인데, 지금 나가면 당연히 없죠.
소방관 : 아네.. 그런데 그게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나 : 아니, 사진에 증거가 다 있는데도, 현장을 잡지 않으면 단속을 못한단 얘기인가요?
소방관 : 네. 맞습니다.
나 : 아니 그럼, 저거 단속해 달라고 119에 신고해서 언제 출동해야 할 지 모르는 소방관에게 나와보라고 수도 없는거고, 사진찍어서 신고해도 단속 못한다고 하고, 그럼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소방관 : 아 네.. 그게..(말이 없음)
나 : 그럼 단속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소화전 옆에 주차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소방관 : (멋쩍어 하며..) 그래도 그러시면 안되죠..
나 :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말하면, 소화전 옆에 주차하면 안되지만, 주차하더라도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소방관 : 아.. 예..그게..(말이 없음)
더 얘기해 봐야 그 소방관이 무슨 권한이 있으랴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알겠다고 한 후 끊었습니다..
이거 참 뭔가 거시기한 현실이네요..
10초동안 주차한 건지 서행하는 거를 찍은 건지 알수가 없으니깐..
그래서 주차단속딱지를 못 발부하는 것임
동영상을 찍던가...
주황색실선은 정차허용이 안될텐데 ;;
신문고에서 알아서 사건 배정하고 연락옵니다
사진을 전후좌우 다 찍어 보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저 경우는 견인감 이지만 법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진찍고 30분 경과후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시견인 단속후 30분후 견인 등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정차해도 5분후부터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배정을 말도 안되게 하니 핵심만 간단히 신고해야 합니다 진짜 초등학생 알바처럼 배정해 버리니
어떻게 하는지 함 해봐야겠네요
사진으로 찍었을 때 왜 걸리나요??
장애인 주차장인지 모르고 넣었다가 빼는 중인지도 모르는데...ㄷㄷ
동네 주민분이 하도 열받아서 사진 찍어 신고했다던데
그것도 직접 단속 나오지 않으면 안잡히는거??
또 저번에는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갓차선 무단 점령하고 주차해놨던것도
직접 단속 나오지 않으면 안잡히는거??
처벌됩니다
저도 집앞 왕복4차로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 국민신문고에 몇번올렸더니..
유료주차라인그어준 병신같은 구청아메바들 ㅡㅡ..
현재는 왕복 4차로를 왕복 1차로로 사용중
신문고에
동네 집앞 전망을 해치는 개독 십자가 야간엔 십자가 불좀 꺼달라니
담당자가 개독?? ㅅㅂ...
보고계시면 좋은일이 있을꺼다?? 좋은 집이네요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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