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전담하는 미용사 정송주 원장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 자매가 사흘 연속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 원장 자매가 미용과 화장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관련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법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는 불법"
현행 공중위생법 제8조 2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집에서 머리나 미용 관리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 예외 사유 또한 박 전 대통령적에게 적용하기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뭐가뭔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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