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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마카오사장 12.11.23 15:58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범인한테 알아서 처리하는걸로
    예상 됩니다만 ㅠ밑에분에게 패스
  • 레벨 대장 국민은행 12.11.23 16:02 답글 신고
    맞습니다. 범인잡혔으면 자차처리하시고 구상권은 범인에게~!
  • 레벨 중령 3 림노 12.11.23 16:09 답글 신고
    보험 콜센터 여직원과 폰팅 추천...
    결론은 자차 처리 구상권 청구겠지만...
  • 레벨 소위 1 악동폴리스 12.11.23 16:33 답글 신고
    자차가 정신건강에~ 굿~

    민사해바자 개인만 피곤~
  • 레벨 중사 3 김여사잡는추노 12.11.23 17:27 답글 신고
    저정두 반파댓는디...고쳐탈수있을까요...
  • 레벨 이등병 보험사 12.11.23 18:00 답글 신고
    보험접수 경찰서 도난신고후 30일 경과후 차량을 찾았다면 차량전손가액을 받을지 차량수리를 받을지는 피보험자가 결정합니다. 단 30일 이전에 발견시 파손된부분에대해서는 자차로 처리후 구상진행이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지불하고요
  • 레벨 이등병 보험사 12.11.23 18:03 답글 신고
    파량파손상태로봐서는 수리금액이 상당할것같습니다. 차량가액확인후 담당자와 전손여부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까불다다쳐 12.11.23 18:13 답글 신고
    만약 운전자 특약위배로 오너보험이 안되어 있다면 도난으로 처리해야 할듯 한데요 음..
    누구나 운전이 아니라면 흐미~
    그냥 도난으로 처리하시는게.....
  • 레벨 이등병 보험사 12.11.23 18:21 답글 신고
    까불다다쳐님 도난은 특약위랑 상관없습니다. 특약위배는 소유사용관리중 및 허락피보험자로 인해 특약이 적용되며 이건은 차주분은 가해자분께 허락하여 차량운행을 하다사고난것이아니라 절취로 운전하였음으로 도난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2 올순정s 12.11.24 15:45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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