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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2.11.29 16:02 답글 신고
    주차장에도 따로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험처리 다 됩니다.
  • 레벨 중령 3 카이신 12.11.29 16:04 답글 신고
    유료 주차장은 100% 보상해야되요
  • 레벨 중사 2 오르끼꾸 12.11.29 16:06 답글 신고
    네 저도 람보르기니 차주님 댓글을 단적있는데요 저도 호텔에 종사를 하구있구요~
    이럴경우는 짧게 설명 드리자면 호텔 시설 주차장이면 주차장안 보험을 들어야됩니다.. 그 보험비용이 만만치않게 비쌉니다.. 화재보험도 물론 속해있구요~ 발렛파킹이 가능한 경우도 보험을 가입해야돼는거구요~
  • 레벨 중사 2 오르끼꾸 12.11.29 16:08 답글 신고
    근데 주차장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 틀리지만 주차장만 운영권을 따로줘서 운영/관리하는 회사가 따로있습니다.. 이 주차장 운영회사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돼는겁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될시 처리돼는 보험이요...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2.11.29 16:25 답글 신고
    듣고보니 그럴 듯 한데, 이런게 아닐까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변상하나,
    해당 가해자가 변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나,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또는 호텔 측의 잘못(발렛 포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 레벨 중령 3 카이신 12.11.29 17:18 답글 신고
    주차장에서 보상해야 되요
    주차장은 가해자한테 다시 구상권 청구하는거구요
    가해자한테 직접 받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죠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2.11.29 17:34 답글 신고
    그럼 이 경우에는 호텔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의 손해보전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호텔측 보험 갱신시 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가게 되나요?
    어차피 손해보전금액이 보험사에서 나오고, 호텔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호텔에서 '법대로 해라.'라고 배짱튕길 이유가 전혀 없지 싶은데요.
  • 레벨 중사 1 P800 12.11.29 17:25 답글 신고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면책사항에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가해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았다면 호텔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잡아 주셔서, 즉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되 구상처를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냅다 보상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2.11.29 17:29 답글 신고
    참고로 주차장배상책임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들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예를들면 호텔주의 차량 같은..), 이륜차의 도난, 일부 부분품의 도난(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같은..),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발렛 기사가 무면허인 경우), 피해차량에 생긴 일체의 간접손해(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되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가해자를 확인했다고 피해자한테 가해자로부터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물고 늘어지자면
  • 레벨 중사 1 P800 12.11.29 17:33 답글 신고
    쉽게 표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내 차의 관리를 의뢰한 것도 비용에 포함되니 누가 내 차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관리책임이 있는 호텔에서 차를 지키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확인 됐다는 이유로 알아서 받으라는 자체가 부당한 주장이라는 겁니다.."철수야 내가 너한테 만원 빌렸던거 있지..? 내가 근혜한테 만원 받을거 있으니까 내가 줄 만원 근혜한테 받어.." 이 상황이랑 똑같은겁니다..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2.11.29 19:02 답글 신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철수 근혜 비유가 작살이네요..;
  • 레벨 중위 2 하준이아빠 12.11.29 18:05 답글 신고
    호텔은 아니지만 리조트주차장에서 돌맹이 테러당했는데 호텔측에서도 보험처리해서 고쳐주더군요
  • 레벨 중장 떵나기이 12.11.29 19:08 답글 신고
    잘보고갑니다...
  • 레벨 대위 1 슈케르 12.11.30 00:29 답글 신고
    호텔은 영업장이니까요... 국유지, 도로,사유지 땅주인같은 경우는 직접 차려놓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비교하기엔 좀..
  • 레벨 병장 시다바리가 12.11.30 06:20 답글 신고
    요새 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있어서 다 받으실수 있어욤
  • 레벨 상병 우왕짜잉나 12.11.30 09:22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내에 발생한 도난 / 파손에 대해서는 주차장에서 책임이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주고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그곳의 관리는 차주가 아닌 주차장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유료의 경우 불미스런 일이있을 경우 주차장에서 미연에 방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나와있어여 ㅎ
  • 레벨 중사 1 토토불패 12.11.30 10:01 답글 신고
    그래서 ....임아트~~~주차장은 무료라는거....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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