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에 호텔에서 테러당한 람보르기니 글을 읽고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났으니 호텔에게 배상 요구하라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거 상당히 의문이 생겨서요.
영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해 테러당한 자동차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경우 아닌가요?
백화점이나 마트측에서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유도 주차테러가 발생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면
자신들이 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이런 사태를 막고 범인을 꼭 찾기 위해서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이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으니 호텔측이 배상을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가해자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거야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호텔이 신경 쓸 일은 아닌 듯 한데요.
호텔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일 뿐,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호텔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호텔이 책임지라는 논리라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공사가 책임지고
국유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땅주인이 책임지라는 논리도 가능할 듯한데..
가해자가 밝혀진 사고도 영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게 맞는 말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보험처리 다 됩니다.
이럴경우는 짧게 설명 드리자면 호텔 시설 주차장이면 주차장안 보험을 들어야됩니다.. 그 보험비용이 만만치않게 비쌉니다.. 화재보험도 물론 속해있구요~ 발렛파킹이 가능한 경우도 보험을 가입해야돼는거구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변상하나,
해당 가해자가 변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나,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또는 호텔 측의 잘못(발렛 포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주차장은 가해자한테 다시 구상권 청구하는거구요
가해자한테 직접 받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죠
어차피 손해보전금액이 보험사에서 나오고, 호텔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호텔에서 '법대로 해라.'라고 배짱튕길 이유가 전혀 없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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