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차량 소재지 고양시이고 테라칸입니다.
저감장치 설치 신청했는데 예산부족과 신청이 많아 2년 걸린답니다.
2년이란말도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면 말했다는데
문제는 이제 저감장치 장착 안된 노후차량은 무조껀 단속 대상인데
고양시나 일산쪽에서 단속되면 신청만 되어있다면 유예기간으로 잡고 제외시켜준다는데
서울시로 진입했을때 단속이 되면 벌금 나온다고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자동차무슨 협회라고하는데요
이에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차량소재지인 고양 일산쪽에서는 유예줘서 안나오는데
서울로 들어가면 서울쪽에서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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