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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852252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눈팅 회원입니다.
어제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 올라가는길에 트럭 한대가 1차로에서 느긋하게 정속주행을 하길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달렸네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게 경찰서 출석시키고 사실 확인후에 범칙금 부과 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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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 그 자리서 범칙금.
출석 요구했는데 안하면
과태료 부과
2차로는 주행차로라서 상관없는줄로 압니다.
과태료ㅡ운전자 모를때(cctv.블박)
범칙금ㅡ운전자 알때(경찰한테 딱 걸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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