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HID 구변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돌길래
정확한 오피셜을 듣고싶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첫번째 질의때 돌아온 답변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답변이였고
불법 HID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그런 정책낸것인가 궁금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호회들 보면
구변이 없어지고 자동차 검사때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 hid만 달고 다니다가 검사때만 순정으로 돌리고
검사 받고나서 다시 hid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라고 묻고 대답을 들으니
마땅한 대책은 없는가보더군요
'종전에 구변을 해야 할때는 그럼 불법으로 장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구변이 사라졌다 해서 다를건 없다고 봅니다.' 라는 답변을 하네요
결국에 해당 부서에서 단속하는것 + 블랙박스신고 정도인데
블랙박스 신고는 걸려봤자 시정명령이고
그때도 똑같이 할로겐으로만 바꿔끼우고 검사 받으면 될꺼고
옛날엔 경찰이 검문식으로 길에 서서 hid의심되는 차량 잡아서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단속된적이 있습니다. 그땐 안개등 hid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데 결국 불법부착물로 걸더군요)
요즘엔 그런식으로 단속하는것도 못본것 같고...
결국엔 정말 재수없지 않으면 불법으로 hid 달고 다녀도 안걸리겠네요
이제 눈뽕천지가 될것 같아서 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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