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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3조.34조에 의거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음에도
담당자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내 주차를
용인하다고요.
횡단보도가 무엇인지?
주차를 해도 되는지?
도로교통법에 심야엔 횡단보도에 주차해도 되는지?
저 담당자 신고하면 전화와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힐겁니다..
지역마다 다르더군요.
울지역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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