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일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걸어가는 중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시비가 붙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좁은길을 비켜가다 부딪혀서 서로 고성이 오가며 싸웠습니다
문제는 그쪽 아저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 오시길래
제가 두손으로 밀쳤고 그 아저씨는 넘어져서
일어서지 않고 대자로 누워 욕설을 하시며
허리가 아프다느둥 디스크가 있다는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제 전화기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를 타고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진술후 귀가 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목격자 분들도 진술해 주셨고
그후 8일후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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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는 당시 아픈곳을 엑스레이 촬영후
단순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날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그다음날 사고 2일 후 ct 촬영 해서
늑골 골절이라며 5주 진단이 나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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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반성하고 있고 술도 이제 밖에서 안마십니다
초범인데 합의금 이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참 힘이드네요
왜 취객이랑 밀쳐진 사람이 똥이죠?
5주골절 이라잖아요.
합의안하면 초범이라는데
앞으로 어찌 살라고 남인생 함부러 말합니까?
정말 어떻하나요 ,,에휴 술이 왠수지 그냥 침한번 뱉고 지나 치시지 ..
형사처벌 안받을려면 일단 합의를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안타깝네요;;
저희아버지도 옛날에 퇴근하시다가 술쳐먹은 애들이랑 부딪혔다고 맞고오신적 있습니다. 저는 전혀 동정 못해드리겠네요.
이런거 보면 왜 국개의원들이 뽑히는지 알 것 같음...
걍 벌금내세요초범이면 얼마 안나오고
벌금 2년 지나면 빨간줄 지워져요 무슨ㅋㅋㅋㅋ
상대방의 위협이 상당해서 밀칠 수 밖에 없었음을 실질적 증거갖고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증거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그게 잘 먹히면 정당방위로 무죄 (상당히 힘듬), 또는 과실치상 폭행치상 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거기까진 합의가능)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좀 있으시다면
변호사 한 두세장 짜리사면 불기소는 식은죽먹기인데 가능 하실지 ...
엑스레이 다른곳 찍었는대 아무이상 없어서 타박상 2주 나온거 같고요 여행중에 늑골쪽이 아파
병원에서 늑골쪽 다시 엑스레이 찍은걸로 보여 집니다
폭행.폭력.상해 이건 무조건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벌금 300만 예상합니다 .....
싹싹 비세요 피해자도 사람인데 합의해 주겠죠
불발되면 걍 공탁거세요.
벌금은 150~200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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