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유턴지역, 이중주차, 안전지대 등 즉시 단속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입니다.(고시한 지역 외 도로변은 제외입니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교차로의 단속 범위는 모퉁이에서 5m 이내이며, 교차로 구간에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있어야 단속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습니다.
요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냥 소유주한테 전화해서 계도하겠답니다.
앱으로는 답변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신고 하지말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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