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무슨 복권도 아니고 왜들 찍고 그러십니까..ㅎㅎ 본 사고의 핵심은 B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A차량의 우회전 행위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때나 비보호 적용이 되어 불리할 뿐, 본 상황에서 단순히 우회전이라는 행위의 과실은 절대 노외진입 차량의 과실보다 비슷하거나 클 수 없습니다.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242도를 적용하여 A 20 : B 80 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두차 모두 잔행중이었다면,과실비율은 거의 둘다 비슷할 겁니다.
먼저 진입했다는걸 판단하는기준은 접촉부위를보고 하거든요
위와 비슷한 상황인데 8:2나옴 b차량 과실 80%
솔직히 밑에 분 처럼 9:1이나 100퍼가 타당할 듯한데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유는 정차후 출발이 주행중차량보다 과실이 더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엔 없지마나 둘 차사이에 스타렉스가 불법주차했다는..
결론은 둘다 사각지대라 상대차주도 솔직히 피해자임..ㅠㅠ
괜찮으시면 그냥 차만 고쳐주라고.. 대인빼고 100% 처리해달라고 하시는것은..
몸이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가야하고요. 그렇더라도 100% 드리고 싶으나..
제가 보험담당자가 아니므로 ㅎㅎ
차라리 병원 갈껄 그랬네요..ㅠㅠ 그럼 대부분 대인 빼고 100% 진행한다네요..
주위에서..
그래서 횡단보도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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