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능력자분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A.B.C.D 네 사람이 있습니다
A와B의 카톡방 대화중 C를 험담하는 내용이 있었고
A가 자리를 비운사이 C가 이를 보고 캡쳐하여
D에게 전달...D가 A.B를 초대한 단톡방을 만들어 캡쳐된 카톡내용을 보여주며 이를 비난하였습니다
1.이경우 A.B 두사람을 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2.A가 C에 대해 개인정보방법법?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3.D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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