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천시 중리사거리에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 6대 5분간격으로 사진찍어 신고함
2, 이천시 담당자 10분이 안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못한다는 답변함
3,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문의하니, 이천시행정규칙에 의해 10분미만은 과태료 발급못한다고함
4, 정차는 4분59초까지, 주차는 5분부터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횡단보도는 주정차 자체가 시간과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되는걸로 법규에 나와있는데 이천시행정규칙을 들먹임
5, 본인 거주지인 경찰서로 신문고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대한 해석의뢰
6, 해석의뢰된 사항으로 이천시로 다시 민원신고 상태
가볼때까지 가봅시다. 이천시 도로교통 담당자분~!
ps-일반도로 주정차가 아닌, 횡단보도 에 각 2대~3대씩 4면에 주차되어 있던 상태라 신고하였던 건입니다. 건너려는데 주변에 차도 안보이고, 짜증 이빠이나서 내 시간 버리면서 신고한겁니다.
맨날 시내에가면 불법주정차 쩔어..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하소연....하아.....
시마다 다름...우린 15분..
철밥통들...
택시비는 전국최고에 불친절까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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