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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치즈샌드a 19.12.11 10:18 답글 신고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이죠...
    지금 운전자가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니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일베는 무조건 반대겠지만...ㅎ
  • 레벨 병장 TheGT 19.12.11 10:20 답글 신고
    누구도 법 그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해야죠.
    운전자도 살고 어린이도 사는 방법을 원할 뿐이에요.
  • 레벨 중사 3 매국노몰아내자 19.12.11 10:25 답글 신고
    맞아요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잡힐 수 밖에 없는 현 법안에서

    스쿨존에서 13세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벌금 500만에서

    사망시는 징역3년부터

    사망사고까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1:20 답글 신고
    민식이 법의 문제점이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는한 무과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중과 상관없이 기본3년을 시작으로 무기징역까지가 처벌의 범위입니다. 정차하고 있는 차에 아이가 와서 갖다 박지 않는한 과실비중이 0이 될수가 없는 상황에서 3년을 전제로 깔고 가면 정말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중에 따라 벌금얼마에서 얼마까지 혹은 기준이 3년이 아닌 3개월 이런식으로 낮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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