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의 경우 고의로 한거라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스쿨존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아무래도 운전자쪽 심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이지 민식이사고 영상보기전에 뉴스보고 운전자가 과속했다길래 운전자 욕했는데 차량속도가 23키로였다는 뉴스와 영상을 보니 저사고는 카레이서가 와도 못피했을 사고라 생각하니 운전자 입장도 이해가됨 사망한 민식이는 많이 안타깝긴한데 민식이 사고를 영상으로 보면 운전자를 욕할 수 없기에 민식이법을 좀 수정했으면함
한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님이 될수도 있구요
개인적으로는 학교근처보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더욱 아이들 갑작스레 튀어나옵니다. 자전거 타면서도 그렇고. 아이들 있는곳은 어디든 조심해야죠
아이는안타깝지만 과실치사를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라고봄
너무과해....
아이부모가 스쿨존 민식이법 위반으로 신고 해버리네?
답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 전혀 안드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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