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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kakoabank 19.12.11 10:33 답글 신고
    사고낸 당사자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여러번 낸 가해자일까요 ?? 10키로든 20키로든 애기가 튀어 나오면 어쩔수 없이
    한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님이 될수도 있구요
  • 레벨 상병 하루생각 19.12.11 10:49 답글 신고
    그래서 운전습관을 제대로 하라이거죠
    개인적으로는 학교근처보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더욱 아이들 갑작스레 튀어나옵니다. 자전거 타면서도 그렇고. 아이들 있는곳은 어디든 조심해야죠
  • 레벨 중령 2 에버레인 19.12.11 10:38 답글 신고
    가족이나지인이 스쿨존에서 사고내서 무기징역살아보면 이런소리안나오죠

    아이는안타깝지만 과실치사를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라고봄
    너무과해....
  • 레벨 상병 하루생각 19.12.11 10:45 답글 신고
    말그대로 안전의무 불이행시에 적용되는거에요..
  • 레벨 원사 1 구라봉알숙자 19.12.11 10:39 답글 신고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의 경우 고의로 한거라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스쿨존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아무래도 운전자쪽 심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이지 민식이사고 영상보기전에 뉴스보고 운전자가 과속했다길래 운전자 욕했는데 차량속도가 23키로였다는 뉴스와 영상을 보니 저사고는 카레이서가 와도 못피했을 사고라 생각하니 운전자 입장도 이해가됨 사망한 민식이는 많이 안타깝긴한데 민식이 사고를 영상으로 보면 운전자를 욕할 수 없기에 민식이법을 좀 수정했으면함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12.11 10:55 답글 신고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 레벨 하사 2 코티주주 19.12.11 11:03 답글 신고
    형이 과하단거지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19.12.11 11:08 답글 신고
    법조항 있는 글들도 보고 왔는데 그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차량이 정차 중일 때 부딪히는 거 외엔 무조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1:34 답글 신고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는 법조항을 보완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의무 불이행의 해석이 그렇고 과실비중에 상관없이 3년부터 시작이라는 사항입니다. 과실이 미미할때는 벌금형이나 혹은 형량을 낮출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합니다.
  • 레벨 훈련병 장금e 19.12.11 13:42 답글 신고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애매해서 잘지켜 가더라도 과실이 무조건0%나올까요...한순간 운전자 인생은 파탄나는거죠... 과실이 조금이라도있으면 바로 징역행같은데 반대는 아니더라도 고쳐질 필요성은있어보이네요.
  • 레벨 일병 아야이요 19.12.11 15:14 답글 신고
    악셀 밟지 않고 10으로 가는데 쌩뚱맞게 어린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혹은 옆으로 와서 부딪히면서 머리를 찍엇다...

    아이부모가 스쿨존 민식이법 위반으로 신고 해버리네?

    답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 전혀 안드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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