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에 출근길에 뒷차 후방추돌로 100:0 사고(아직 합의 전입니다)로 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가
설 연휴 끝나고 부터 근무 했는데
오늘 근무중에 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사고(상대방10대 중과실 위반 - 경찰사고접수완료) 났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보험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월 월급명세서 나왔는데 7일 근무했다고 기본급 7일 계산해서 7일치만 준다고 써놨네요 ....
혹시 이번사고로 또 입원해서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날짜계산 할텐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지난번은 출근길인데 뭐 .... 사장이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수 없는데
이번사고는 100% 근무중 인데 이번에도 기본급 까고 주면 어떻게든 해보고 싶네요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
제가 타는 회사차 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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