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주차를 하다 공사자재물과 접촉으로 인해 수리를 봐야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재물은 주차라인 바닥에 깔린 높이 20cm 돌로인한 하부 데미지...
1. 안내표시도 없었고 다른차로인해 가로막혀 안보였다는점.
2. 시각 밤9시 경인데도 가로등도 안켜켜서 어두웠다는점.
경비아저씨를 증인으로 관리소에 따질 예정인데..
책임을 물을경우 아파트 관리소와 시설업체 둘중 어느곳으로 물어야 하는지요...?
말그대로 주차를 하다 공사자재물과 접촉으로 인해 수리를 봐야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재물은 주차라인 바닥에 깔린 높이 20cm 돌로인한 하부 데미지...
1. 안내표시도 없었고 다른차로인해 가로막혀 안보였다는점.
2. 시각 밤9시 경인데도 가로등도 안켜켜서 어두웠다는점.
경비아저씨를 증인으로 관리소에 따질 예정인데..
책임을 물을경우 아파트 관리소와 시설업체 둘중 어느곳으로 물어야 하는지요...?
제가 보기엔 시공회사가좀더 큰책임이따를꺼같구요.. 관리소도 책임은 있을꺼
같습니다.. 자재관리소홀..정확히 법으루 명시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현장에 자재로인한 사고의 발생시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자재가 주차장바닥에 있는데도 경비원이 치우지않고있었다는거는
근무태만이죠.. 괜히 관리비내고 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