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의 아니오라 그림상의 우리땅이라고 적혀 땅중 파란색을 가로 지르는 2군데의 땅이 무단으로 상대방 영업장및
개인주택의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집안과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그문제로 말타툼등이 많았다가
약 3년전 토지 사용료에 관한 소송을 시작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쪽에서 몇차례 항소를 했으나 마지막 판결은 저희가 승소하여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더이상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몇일전 어머니께서
아래쪽 노란땅 부분에 차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블럭돌을 몇장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다니고도 남는 범위였습니다.
이문제로 상대방측은 경찰서에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하였고 오늘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갔다가 검찰에 송치될수도
있다는 말에 화가 너무 나셔..결국 쓰러지시고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안걸리면 무고죄 신고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방해죄가 되면 반대로 그땅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봤다는건데 그 이익분에 대해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사태를 빨리 해결하고자 생각한부분이 가로질러져 있는 땅 2군데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려는 방법과
그게 안통할시 그부분을 사람만 통행가능하게 하여 막으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일단 알아보니
공로가 아닌부분은 사람만 통행가능하게만 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글을 본거 같고..
또는 법원에 토지 무단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지명령?같은것도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그런게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신분이나 알고 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사용료에 관한 소송도 3년 정도 걸렸는데..사용료나 배상 이런걸 떠나서 그냥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집안이라..답이 안나옵니다..그리고 어머니 땅 다른부분에 본인들의 돌덩이들을
가로 * 세로 3~4미터 정도되는 공간에 쌓아두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이해도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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