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기소유예나 기소는 검찰 마음이라는 것
민식이법이 문제이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형평성과 그리고 그동안 차와 보행자 사고일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방어운전 중 최정상급 수준인데 운전자 눈에는 신호없는 교차로의 양 교차로 상에서 나올만한 자동차에 눈이 먼저
가지 저기 서 있는 노란색 차 뒤 뛸 준비하는 작은 아이를 그 찰나에 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고,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베테랑 운전자보다 시야가 좁아 맞은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 좁다는 특성 때문에 사고의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민식군 사고도 신호없는 횡단보도라는 차이일 뿐인지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사고라는 점인데 애초 언론보도에서
운전자가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엄청나게 과속했느니 하면서 나오면서 사고낸 운전자를 무진장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갔던게
특징이죠...언론보도는 좀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보도를 좀 해줬으면 하네요
우선 사고가 나면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 아이 그리고 자전거와의 사고를 보면 대부분 운전자에게 무언가 하느 그 티끌만한 꼬투리라도
과실 잡는 것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지금까지의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3481회 3491회 사고의 유형의 경우 운전자가 얼마나 더 조심해줘야 하나 어떻게 더 피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스크린 도어 만들자는 제안도 하시네요...신호도 지키고 신호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닌
더 건너는 애들 없지 하고 신호가 바뀌고 둘러본 후 가려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의 사고네요
여론을 의식해서 법 개정에 대해 너무나도 서두른 경향이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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