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앞 두 자리 80~90 달고 있는 1톤 화물차나 스타렉스 승합차는
편도3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추월이든 주행이든 1차로 진입자체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국민제보로 분당수서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80번대 스타렉스를 신고했더니
제보보완해달라면서 해당 차량의 경우 앞지르기 등 일시적으로 운행 가능하므로 1차로로 지속 주행이 확인되는 자료를 달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경찰관님이 잘못알고있는 건지...
또 담당경찰관님이 잘못알고계시다면 뭐라고 반박을 해야 관철이 될지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1.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임.
2.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3차로는
1차로 = 왼쪽차로, 2,3차로 = 오른쪽차로
3. 오른쪽차로를 주행해야하는 화물차량은 '추월시' 왼쪽차로 진입가능. 따라서 1차로 진입가능
4. 하지만 추월후에도 1차로 '지속'주행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4조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