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번식탈락찰팅 20.03.13 17:30 답글 신고
    스타렉스같은경우는 몇인승에 몇명이 탓냐에 따라 갈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스카이팀 20.03.13 19:19 답글 신고
    시간이 너무 짧았던거아님~?
  • 레벨 하사 3 KANU카누 20.03.13 19:28 답글 신고
    설명드리면 지정차로위반은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외의 도로'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화'도로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 로 분류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분류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3차로 구간을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왼쪽차로, 3차로 = 오른쪽차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경우 오른쪽차로를 주행해야하는 화물차량은 추월시에 왼쪽차로인 2차로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따라서 1차로 진입자체가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1차로 = 왼쪽차로, 2, 3차로 = 오른쪽차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화물차량이 2,3차로 주행이 원칙이고 추월시에는 1차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요약하면,
    1.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임.

    2.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3차로는
    1차로 = 왼쪽차로, 2,3차로 = 오른쪽차로

    3. 오른쪽차로를 주행해야하는 화물차량은 '추월시' 왼쪽차로 진입가능. 따라서 1차로 진입가능

    4. 하지만 추월후에도 1차로 '지속'주행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4조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능
  • 레벨 이등병 슥홀스 20.03.13 20:16 답글 신고
    앗 그렇군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