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무니한테 누가 연락이와서 그쪽임야에있는흙을
쓰고싶다고..천만원정도 지불하고 흙을본인들이쓰면 부지도 평탄해지고 밭으로 용도변경에도 이로움이잇다하면서 하는데 낼 만나보려구요.. 4~5천평정도되는데 이런경우 조심하거나 알아둬야될게잇나여? 건설업체같은디...
어제 어무니한테 누가 연락이와서 그쪽임야에있는흙을
쓰고싶다고..천만원정도 지불하고 흙을본인들이쓰면 부지도 평탄해지고 밭으로 용도변경에도 이로움이잇다하면서 하는데 낼 만나보려구요.. 4~5천평정도되는데 이런경우 조심하거나 알아둬야될게잇나여? 건설업체같은디...
높이 0.5m 이상의 절성토가 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는 '임목벌채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나무가 있는 경우, 임목밀도 50%가 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 확인해 보시고 '보존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산지'가 걸려있는 경우는 함부로 손대시면 문제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건축과 (산지담당) 또는 인근 '토목측량 사무소'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길...
높이 0.5m 이상의 절성토가 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는 '임목벌채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나무가 있는 경우, 임목밀도 50%가 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 확인해 보시고 '보존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산지'가 걸려있는 경우는 함부로 손대시면 문제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건축과 (산지담당) 또는 인근 '토목측량 사무소'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길...
임야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으나 가장 먼저 확인하실 일은 어느 정도 흙을 퍼가냐 입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나무 등을 함부로 베던가 너무 경사가 지게 땅을 판 경우(대부분 나무를 베거나 정도 이상의 흙을 거두어 낼 경우 해당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받은 돈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꼭 관할 관청에 확인을 먼저 하심이 좋습니다.
그거 부터 자세히 알아야하구요.건설업체묜 개네들이 다 띠어보고 하는 이야기일겁니다.서류등 다 개네한테 하라하고 흙 퍼간후 완전 평평한 밭으로 쓸거니까 작업해달라 하세요..(년 농사짓는분들 임대주면 몆백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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