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회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부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 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축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배에 여러 지식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목과 같이 월세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는 저의 어머니로서 홀로 생계를 이으시며 저를 빗나가지 않고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생만하신 분이며,
금번에 저를 키우느라 당신께서는 좋은 것도 마다하시고 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저에게는 아주 훌륭하신 어머니 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편안하고 잘 정돈된 주거환경에서 어머니를 모시려
빚을 안고 자그만한 아파트를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 2019년 12월 말경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 곳이 상가주택이고, 그 곳의 3층에 약 8년 이상을 거주하셨습니다.
임차하신 곳의 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만원 가량으로 여즉 단 한차례의 월세도 밀린적 없이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셨고, 집 또한 매우 깨끗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임대인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주중 어느 한날엔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 용) 변조하여 월세를 올려 그 집의 아들이 찾아와 여즉 월세를
다 주지 않았다며 어머니께 어이없는 말을 하고 결국 어머니가 보관 중이시던 계약서를 대조해서야 미안하다며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전 이사 당시 이미 그 건물은 약 30년이 경과한 건물로
거주 목적대상물인 3층 역시 도배, 장판도 새로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나간 그대로 이사를 하였으며,
일부 파손도 있었으나, 일반인 누구나 그러하듯 인정되는 부분이라 여기고 상세 기록하지 아니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거주 중 방 3개가 있는데 방 2개의 문이 일부 경미한 파손은 있었고, 그 사실은 인정했으며 수리를 해주려 했으나
임대인의 아들이 "방 3개 모두 문을 교체해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알아본 바 개당 50만원씩 해서 임대보증금에서 150만원 제외하고 입금해주겠다" 라고 하였으며,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고, 교체를 원하더라도 파손이 있은 2개의 문만 교체 또는 수리를 할 것이며
30년이 경과한 문을 새것으로 그것도 파손도 없는 나머지 1개 문까지 교체하라는 건 너무 억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대인(할머니 셔요)은 밤늦은 시간에 본인의 아들을 대동하여,
홀로계신 어머니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셧고 노발대발 화를 내며 어머니를 반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여러차례 그런 행위가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왜 우리집 문만 부시냐? 나도 너거 물건 부술거다" 라며 안방의 어머니 장농을 열었다가 굉장히 세게 닫아서 장농의 시트지가 벗겨지고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이사 전 수개월 전부터 이사 나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다른 임차인을 받는 과정에 현재는 거주중인 어머니의 말씀과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임대인이 여분의 집 열쇠를 사용하여 두 차례 무단 출입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갑질을 하였습니다.
결국 집주인 아들은 문 3개 모두 교체를 고수하였고, 이것저것 당초부터 헌 벽지로 이사왔음에도 벽지, 장판 등을 핑계로 200만원을 제외하고 1500만원 중 1300만원만 입금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비용만 최소 300은 들테니 포기할 것이라는 심산 같습니다.
저희는 절대 일부 파손이 있는 2개의 문을 안물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까지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했고 오롯이 3개 모두 새 문으로 교체(실질적인 것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급) 요구 였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온갖 스트레스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가셔도 문도 안열어주시고 안계신척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그 곳에 8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 거주하시다 보니 여러 임차인분을 마주하셨는데
그분들 모두 이사를 나갈때마다 온 갖 트집을 다 잡아서 싸우고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0만원 모두가 아니라 물어줄건 물어주고 정확히 해서 하고 싶은데
관련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여러모로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요..
제가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고요..
부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
벽지난 문도 고의로 파손이 아닌 이상 8년의 세월을 살아왔으면 소모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필요없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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