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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pkdxe 20.01.13 16:56 답글 신고
    네이버 지식인에다 법률 자문 구해보세요. 제 경험상 이곳에서 도움 받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0.01.13 17:17 답글 신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찾아가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조정의사가 없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하시면 되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1.13 17:17 답글 신고
    악덕 임대인이네요.
    벽지난 문도 고의로 파손이 아닌 이상 8년의 세월을 살아왔으면 소모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필요없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세요.
  • 레벨 일병 김말이튀김먹고 20.01.13 18:41 답글 신고
    법률 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할 소재지에 무료 법률상담 요일별로 진행 하는곳 있을거에요. 참고로 월세는 집 수리 집주인이 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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