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 드립니다.
낮에 보배드림 회원들께서 신고하는법을 댓글로, 쪽지로 알려 주셔서 오후 5시경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 전화 현장 확보후에 신고를 해주세요.
저] 그 차가 밤에 보이던데 그때 해도 출동 됩니까?
경찰] 24시간 출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란다로 틈틈이 차가 왔는지 확인하며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시40분경 베란다에서 차량 확인 후
바로 112 신고
베란다에서 순찰차 두 대가 와서 문제의 차량을 확인 하는걸 지켜보는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출동하신 경찰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고 주차 중 이라서 단속이 안 된다.
단속 해도 벌금 50만원이다. 운행 할때 신고해라.
내가 저 차량 동선을 어떻게 알고 운행 중인걸 신고 하느냐고 되 물으니
선생님께서 신고 안 해도 운행 신고는 누가 해도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 경찰관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구청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번호판 영치된 차량이라고 수배여부는 이상 없답니다.
50만원 짜리 벌금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법이 약한건지 경찰의 의지가 약한건지 저도 법을 잘 몰라서 고구마 먹은 기분입니다.
경찰관과 통화해본 후 제가 생각 하기에는 번호판 위조한 죄는 없고, 번호판 영치 된 차량이 운행을 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니 운행할때 신고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과태료 미납차량이 자동차 세금이라도 똑바로 납부 하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보수 되는 도로를 차 번호판 위조한채 활보하고 다니고, 교통위반은 계속 할거고 그러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쩝니까.
이게 무임승차가 아니면 뭐가 무임승차겠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들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미심쩍습니다.
지금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밤늦게 문자 드려서 죄송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오니 운행목격 시 112신고 부탁드립니다."
운행 목격 힘들죠. 보는 순간 신고하면 이미 사라진 상태겠죠.
회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전 이만 자야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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