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혹시 법률적으로 조회가 깊으신 회원님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을 지었는데 마당이 침하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하자 보수를 거부 합니다..스치로폼으로 마당아래에 깔고 위에 시멘트로 마감을 했다고 시공업자가 말을 합니다..이런경우 본인이 먼저 하자보수 시공을 한 후 하자보수 시공비용을 시공사에 청구 해도 될련지요..
소송을 예상하지만 소송비용이 시공비의 몇배가 예상되어 이런 분야에 대해 잘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고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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