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회원이나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2018년 9월 토지개발중인곳에서 분할되어있는 땅 중 변경전 연면적 584.22 , 변경후 174.30 를 구입 하셨고
2019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시청에서 개발분담금을 내야한다고 사용승인서 서류와 같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토지 계약당시 계약서 상에도 개발분담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구가 없었으며
저희 토지 외에 분할되어 준공된 8채의 집에 대해서도 개발분담금이 부과되어
해당 토지개발 업체의 사장과 몇차례 회의는 했다고 합니다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돈을 개발분담금으로 날릴판인데
토지계약당시 개발분담금에 대해 알고 계약하는사람이 몇이나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개발 사장도 계약시 개발분담금에 대한 설명 및 개발분담금에 대해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느냐 설명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많이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이나.. 이런 일을 겪어보신분들이 있으시면 고견을 여쭙니다.
개발부담금 컨설팅 업체 선정 하셔서 시공사에 토목공사비자료 요청시 원만히 이뤄질수 있도록 감정 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컨설팅업체와 연락해보세요 수수료 한집당 50만원정도 예상해봅니다.
계약당시 별다른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에게 부과된다는게 과연 이게 정상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안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