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정차 위반 프리패스 지역이라는 함정
집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국회의사당 충전소로 향했다. 그런데 충전도 안하는 차량이 충전기 앞에 주차를 하고 있다.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하니 또 화를 낸다. 전기차인데 왜 안되냐며 오히려 나에게 제대로 알고나 말하란다.
전기차여도 충전을 하지 않고 있으면 1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10분내로 빼주지 않으면 민원 넣겠다니 소리지르면서 또 화를 낸다. (또 여자라서 만만한가?) 이후 약 20통의 전화가 오고 나를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낸다. (신고를 뭘로 하겠다는건지...)
결국엔 빼주지 않아 20분을 돌아서 다리 건너 동네에서 겨우 충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문자가 온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신혜리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위치: 국회도서관 전기차충전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도서관 앞) 전기차 충전소
- 민원신고내용: 국회의사당 내 전기차충전지역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처리결과: 현재 부조리한 법령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점에 대한 설명요청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요청 시 송부 예정 추가로 민원인에게 함부로 전화하는 상대방에게 전화로 중단 요청
곧바로 서울시에서 전화가 온다.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 국회는 전기차 주차위반시 과태료 부과 지역이 아니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기차 주차 관련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주차장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과태료 표지판을 걸어두긴 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단속의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매일 20통 넘는 민원을 받아 산업부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법 개정만이 방법이라고 오히려 하소연을 한다.
담당자는 국민청원에 이 부분을 제기해달란다. 이 뻔뻔한 차주는 이런걸 꿰뚫고 악용을 하는거다. 국회주차장이 주정차 단속 프리패스 지역이라니 아이러니 하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만 연장하지 말고 기존 전기차 사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저녁 1시간만 날렸다.)
법을 만들기 전에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보고 개정후에 만들어야 이런 황당한 상황이 막아질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연장만 하지말고 있는 전기차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힘써주기를 바라며.
#피곤하다 #싸움닭으로살아가야하나 #국회는속히부조리한법을_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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