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나 봅니다. 물피야기 도주 차량이나 인피야기 도주 차량이나 뺑소니라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용시 인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에 해당함(이하 특가법)물피일 경우 뺑소니라는 용어에 해당하긴 하나 일반법인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보상 문제는 보험사 내지는 민사에서 다루는 거지 도로교통법상 몇대몇 과실로 인한 보상 까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 아파트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다수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며 그 주민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도로라고 규정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를 따지면 쉽게 이해 되실 겁니다.
예)
A씨가 사람다니는 인도에 차량이 절반....주차장에 절반 차를 걸쳐서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B씨가 지나가다가 인도에 걸쳐있는 부분을 살짝 긁었습니다.
이경우 A씨는 10~20%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쳐박히고도 A씨가 B씨에게
샤뱌샤뱌 사정해서 주차장에 놓을걸로 보험회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한경우입니다.
쳐박히고도 사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받기위해서..ㅡㅡ;
그리고 한가지더 예가 있는데요.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100% 받는 방법이있습니다.
사고 가해자가 어리버리한경우...
우리같이 지정된 주차장과 도로.인도 개념을 아는사람은 모르겠지만...
걍 차만 탈줄아는 사람은 내가 긁고 도망갔거나 긁었으니...물어줘야된다는 생각뿐이죠 그래서 100% 다 보상받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특히나. 보험사가 담당자 신경 잘안쓰는 그런 사람일경우...)
근데 님 주차위치가 가해자도 한소리할 위치네요~ㅎㅎ
접촉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유유히사라지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능....
이런 주차테러는 좋나 억울한거임
정확한 설명좀...
성립합니다.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후 도주를 하였다면
그건 뺑소니에 성립하지 않죠.
대물뺑소니로들어갑니다. 대부분처벌받지않는이유는 사고난걸인지를못햇다고
답변하면 대부분합의만보고끝납니다. 그런데 저경우는 사고난걸인지하고 내려서
사고난위치까지확인한경우에 도주햇을경우 증거가확실하기때문에 경찰서가시면
형사건으로처리가능합니다. 명백한물증이 저렇게 블랙박스에 담겨잇어서
충분히가능하리라봅니다
과실을 잡는 경우는 주차라인에 주차를 안해서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했을경우 과실을 잡는겁니다..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곳인가요?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 중 한가지죠...
과실상계기준표에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수정요소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차라인 아니라고 모든게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불법주차에 해당이 되야 불법주차입니다
제가 지금 주차장소를 정확히 알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선자체가안그려진 일반골목길같은데요. 일반골목길은 주정차허용이구요
도로에도 흰색선은 주정차가능한구역이고
노란점선은 정차만가능한구간입니다.
경찰 보험사 끼고 상대하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뺑소리가 성립되려면 사람이 탑승해야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을 고소 고발 하여 구속하려면 뺑소니나.........
차량 파손이 심해서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많아....
지나가는 차량의 손해를 입힐만하다 할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살짝 긁고간거나...파손물이 떨어지지 않거나...타 차량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건 걍 보험처리...로 시마이...끝...
이거 역이용해서 사람탑승했다고 하시는 분도있는데 상대블박이 있거나.
주위차량 블박...피의자 블박 확인될시 ...허위사실로 교통 조사계 조사관에게 개욕들음...
그리고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라면 인도나 도로변의 경우 최대 30%까지 과실이 있고요
골목길이라면 10~20% 과실이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댓글 보센 ㅋㅋ
A씨가 사람다니는 인도에 차량이 절반....주차장에 절반 차를 걸쳐서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B씨가 지나가다가 인도에 걸쳐있는 부분을 살짝 긁었습니다.
이경우 A씨는 10~20%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쳐박히고도 A씨가 B씨에게
샤뱌샤뱌 사정해서 주차장에 놓을걸로 보험회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한경우입니다.
쳐박히고도 사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받기위해서..ㅡㅡ;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100% 받는 방법이있습니다.
사고 가해자가 어리버리한경우...
우리같이 지정된 주차장과 도로.인도 개념을 아는사람은 모르겠지만...
걍 차만 탈줄아는 사람은 내가 긁고 도망갔거나 긁었으니...물어줘야된다는 생각뿐이죠 그래서 100% 다 보상받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특히나. 보험사가 담당자 신경 잘안쓰는 그런 사람일경우...)
요령껏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면 돈버는 세상 ㅋㅋ
그나 저나 저 씹.장생이는 지 똥차만 보고 ㅋㅋㅋ
잡아서 족치센...
살살 달래시면서 100%유도해보시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꺼 같네요. 딱스타일이 저런 부류들은 주위에서 듣고 보고하는게 많아서 웬만한건 다 알뜻....깔끔하게 경찰서 신고후 챙피주센.
근데 괘씸해도 어쩔수가 ㄷㄷ 좋같은 대한민국 법!!!!!!!앞에선 가해자가 돈만 있음 왕임 ㄷㄷㄷㄷㄷㄷㄷ
보상 확실하게 받으세요~~
물피뺑소니 인정됩니다.
블박자료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물피뺑소니입니다.
안내리고 그냥가면..그냥 수리만 해주면 떙이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였기때문에 물피뺑소니 성립됩니다.
경찰서가서 구구절절 이야기 해봐야...담당 경찰관은 두분이 서로 좋게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고 그렇게 진행 되며 될수밖에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instime?Redirect=Log&logNo=20147332186
적당히 주차 잘해놨는데 누가 박고 갔다고생각해보세요 나같으면 ㅅㅂ 대가리 잡고 본넷 10번은 쳐박을듯
뺑소니로신고하시면댑니다. 사고난걸확인후 내려서 사고난위치까지확인하고
도망갓다면 명백한 뺑소니입니다. 법이개정대엇습니다. 처벌사례도많이잇구요
대부분 그냥사고난걸인지하지못햇다고해서 개인합의로끝내서 처벌이잘안대는겁니다.
하지만저경우는 블랙박스에 고스란이 증거물이잇네요 충분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으니 차는 안전한곳으로 주차!!!
마무리로 잘처리 하세요..^^
내려서 남의차 망가트린거부터 확인해야지 지차부터 애지중지하네
하아...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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