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체 도로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좌회전 차선 포함 총 4차선이었고 전 2차선에 있었어요
그런지 오토바이가 2-3 차선 사이를 무리하게 지나가면서
제 차를 퍽 하고 치고 제 차 앞으로 빠져 1-2차선으로
양아치 마냥 왔다리 갔다리 유유히 갔어요.
퍽 소리 나자 마자 빵 하고 클락샨 울렸으나
정차 시킬 환경도 아니었고 이미 오토바이는
저 멀리 떠났어요
제가 궁금 한 건
1) 이거 뺑소니 적용 되나요?
2) 경찰에 신고 할 때 보험상태도 연락하면 되는 거 맞나요?
3) 제가 피해자인데도 보험료에 영향 있거나
차를 팔 때 불리 한 가요??
4) 이렇게 오토바이가 차선 사이로 무리하게 지나 다니는
것이... 합법인 가요? ....여태까진 정차 시엔
딱히 피해가 없으니 하고 말았는데..
전에도 한 번 팔로 사이드 미러 퍽치기 당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차량 옆면 부위 강타 당하니 어이가 없네요;;
사이를 다니는건 불법 아닙니다~
운전 할 때 택시와 함께 넘나 두려운 존재네요..
인적피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인지못했다하면 잡아봐야 수리비만 받을수있습니다 딱지랑요
인지했다하면 사고후미조치 처리
설령 잡는다고 해도 아마 접촉사실을 몰랐다며 보험처리 하던가 배째라고 하겠지만 뺑소니 그 자체로의 형사처벌 해봐야 하루 술값만한 쥐좆만한 행정처분이라 피해자한테 사과조차 안할게 뻔함
ㅠㅜㅜㅜㅜ 너무 짜증 나네요 ㅠㅠㅠㅠㅠ
블박 상 번호 확실히 접혀 있어요. 모든 차가 다 정차 중이었도 다시 보니 정체도 정체지만 정지 신호이기도 했어요
피해자만 귀찮고 영원히 고통 받네요 써 주시는 거 보니 ㅠ
신고하고 보험 접수 하면 다 저에겐 그닥 유리하지 않은 것 맞죠...?! ㅠㅠ...
정신적으로 이롭습니다
0/2000자